고성군내 기업의 고충과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9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경상남도, 고성군,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한진농공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조정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의 만남은 고성군 관할의 영천강에 접하여 있는 고성군 공유토지와 환경부 소관의 국유지가 신청 기업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기업 측의 해당 필지 매각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해당 필지의 현장에서 부지 현황 및 매각에 대한 애로점을 고성군 관계자로부터 브리핑 받은 후 인근의 영오면사무소로 이동하여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의 주재로 경상남도 균형발전본부장, 고성군 행정복지국장,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장 등 관계기관 및 신청 기업체 대표가 참석하는 조정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상남도에서는 영천강 하천기본계획 결정고시를 2025년 3월까지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고성군은 기본계획결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벗어나는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고성군 토지의 매각과 하천의 용도를 상실한 부분에 대하여 용도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해당 필지 매각을 적극 검토하는 조정안이 마련되었고 조정서에 서명을 끝으로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고성군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조정으로 토지와 하천 관리기관, 최종 처리기관이 달라 어려움을 겪던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어 원활한 기업활동이 기대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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